휴대폰 렌탈 서비스 회원가입 약관
본 약관에서 “폰빌리지”를 “갑”이라 하고, 서비스를이용하는 회원을 “을”이라 한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갑이 제공하는 휴대폰 렌탈 서비스(이하"서비스")의 을의 이용과 관련하여, 갑과을 간의 권리·의무·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회원가입및 자격)
- 을의 회원가입은 갑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후 갑의 승낙으로 성립한다.
-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의 회원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 해지할 수 있다.
- 타인 명의 또는 허위 정보로 신청한 경우
- 과거 서비스 이용 중 약관 위반 또는 미납·손해배상 이력이 있는 경우
- 신용조회 결과,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한 단말기를 제3자에게 양도, 대여,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제3조 (단말기 변조금지)
- 을은 임대한 단말기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루팅, 탈옥, 펌웨어 변경,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
- 통신사/모델 식별값 변경(IMSI·IMEI 변조 등)
- 보안·DRM 우회, 서비스 차단 해제 등 시스템 무력화
- 위 금지행위를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(AS 불가, 기능 장애, 재판매 불가,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 포함)는 을이 전액 배상한다.
- 갑은 변조 행위가 확인될 경우, 단말기 시가 또는 복구·교체 비용 중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.
제4조 (단말기 고장·파손·분실 책임)
- 을은 임대한 단말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·보관해야 한다.
- 고의·중과실, 부주의, 임의 개조, 비정상 사용 금지
- 을은 단말기를 수령한 시간(택배배송완료)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갑에
통지하고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. 수령 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교환 및 반품은 불가하며,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을의
과실로 간주한다.
- 계약 기간 중 단말기 고장·파손·분실이 발생한 경우, 을은 즉시 갑에 통보해야 하며, 수리·교체·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부담한다.
-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, 단말기 시가(중고가 기준)·수리비·정가 중 갑이 산정한 높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.
- 을의 과실 여부 판정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.
- 파손이 발생한 경우, 을은 해당 단말기를 갑에 발송해야 하며, 갑은 접수된 단말기를 담당 엔지니어가 검수한 후 을의 과실 여부를 결정한다.
- 중고가 산정은 갑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.
- 분실 시, 을은 경찰서 발급 분실 또는 도난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갑은 최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.
- 도난·분실·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이용 요금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.
- 을이 임대한 단말기를 이용한 불법 행위, 사기, 스팸 발송, 통신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을이 부담하며, 갑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제5조 (요금, 연체 및 계약 해지)
- 을은 렌탈 요금은 회원이 렌탈을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월 단위 선불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, 이후 매 결제일은 해당 시작일과 동일한 일자로 한다.
- 연체가 발생한 경우, 갑은 연체료(1일 대여료의 200%)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연체 기간이 14일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추가 사용료는 1일 대여료의 200%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계약 해지 후 단말기 미반환 또는 훼손 상태 반환 시, 갑은 즉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.
- 연체 또는 미반환 시, 갑은 단말기 위치 확인 및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금액 회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갑은 계약 이행, 요금 청구, 채권 회수, 수사기관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을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6. 을은계약 종료 후 반환 대상 물품을 갑에게 택배를 통해 반납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해당 운송장 번호를 문자메시지또는 유선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을이 운송장 번호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, 그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다.
6.
제6조 (계약 종료및 반환 의무)
- 계약 기간 종료 또는 해지 시, 을은 단말기를 즉시 갑에 반환해야 한다.
- 반환 지연 및 미반환 시, 갑은 지연 일수에 비례한 추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.
- 추가 사용료는 1일 대여료의 200%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반환된 단말기는 갑이 검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반환 완료로 인정된다.
제7조 (손해배상및 면책)
- 을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을은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.
- 갑은 천재지변, 법령 개정, 통신망 장애,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·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을이 임대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,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.
제8조 (중도해지에대한 환불 규정)
- 갑의 렌탈 계약은 주, 월, 연 단위로 운영한다.
- 을이 계약 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.
- 사용 개월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해당 월의 대여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.
- 월 단위로 계약한 경우 중도 해지 시, 사용 일수를 일 단위로 계산하며, 산정 기준은 제6조 제2항 제1호와 같다.
제9조 (기타)
-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를 따른다.
- 갑은 필요 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사전 고지한다.
- 갑의 통지는 을이 가입 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며, 발송 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갑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.
제10조 (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)
- 갑은 계약 이행, 요금 청구, 채권 회수, 수사기관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을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- 갑은 채권추심업체, 법률대리인, 수사기관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은 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에서 정한다.